Q.인터파크 주문수집 시, ‘ 해당계정은 공급업체를 지정해야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입니다. 쇼핑몰ID 등록시 쇼핑몰ID/공급계약번호 형식으로 쇼핑몰ID를 등록해 주십시오. ‘ 라는 오류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인터파크 하나의 ID 에 여러개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계정등록 시 쇼핑몰ID 항목에 [인터파크 이용자아이디/업체번호/공급계약번호] 로 ID를 입력하여 계정셋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A. 인터파크 하나의 ID 에 여러개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계정등록 시 쇼핑몰ID 항목에 [인터파크 이용자아이디/업체번호/공급계약번호] 로 ID를 입력하여 계정셋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A. 해당 오류는 [인터파크 판매자 사이트] 에 접속 후, [휴대폰 인증] 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판매자센터 2.0 로그인 후 해당 화면이 뜨면 본인인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A. 해당건은 [부가정보 > 배송비설정(인터파크)] 항목이 [쇼핑몰에 적용된 배송비 사용] 으로 설정되어 있어, 나타난 오류입니다. [쇼핑몰에 적용된 배송비 사용] 은 [상품수정] 시, 사용하는 항목으로 [묶음배송비 적용] 또는 [이 상품만 별도 배송비 적용] 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