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터파크 주문수집 시, ‘ 해당계정은 공급업체를 지정해야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입니다. 쇼핑몰ID 등록시 쇼핑몰ID/공급계약번호 형식으로 쇼핑몰ID를 등록해 주십시오. ‘ 라는 오류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요? admin 등록일2018년 6월 15일 <ph id="mtc_1" equiv-text="base64:JTEkcw=="/>에 게시됨 Tagged with 공급계약번호, 비젬, 업체번호, 오류, 오류메세지, 인터파크, 주문, 주문관리, 주문서, 주문서관리, 주문서수집, 주문서수집오류, 주문수집, 주문수집오류 A. 인터파크 하나의 ID 에 여러개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계정등록 시 쇼핑몰ID 항목에 [인터파크 이용자아이디/업체번호/공급계약번호] 로 ID를 입력하여 계정셋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