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통장결제 로 사용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 용도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

Q.무통장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