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통장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무통장결제 로 사용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 용도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용도를 변경
하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변경전 자료조회 화면에서 용도변경 기간을 참고하여 거래일자를 선택합니다.
(용도변경 기간을 경과한 거래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정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별도 연락)
 
2. 거래내역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매입내역조회] 메뉴에서 [용도일괄변경] 메뉴로 접속합니다.
 
4. [신분확인수단을 선택하세요] 에서 [사업자번호 / 카드] 중 선택합니다.
 
5. [용도변경여부] 를 결정하신 후,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홈텍스 URL : https://www.hometax.go.kr
 
20170824_152815_302

20170824_152806_118